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이 농어민 부채의 일부를 덜어주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을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내 농어가 부채는 약 35조5천억원에 이르며 한 해 이자만도 약 1조5천억원으로 대부분의 농어민들이 빚에 쪼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짐을 일부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원에서 농/수협 등에서 빌린 농어업 경영자금의 원금을 약정 기일내에 갚을 경우 부채 일부를 정부가 탕감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여한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어민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농어업을 목적으로 빌린 부채의 동결을 원할 경우 별도 약정을 통해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이자는 동결된다.
 

  또 농어민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부가 ‘성실상환 장려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토록 해 실질적인 탕감효과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부채상환 유예 및 이자동결 대상으로 선정된 농어민은 농지/어선 등 자산을 한국 농촌공사에 신탁(信託)해야 하며 약정대로 부채를 상황하지 못하면 농촌공사가 이를 처분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채동결 대상자는 ‘농어가 부채 심사 및 경영평가 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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