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지난 13일 특허청에 수협은행 대표 대출상품 중의 하나인 ‘파랑새 둥지 대출’ 상표를 등록출원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은행명, 은행로고 등을 상표등록 했으나 이번 상표등록출원은 수협은행의 대표상품명에 대한 출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상표등록출원으로 타 금융권에서 ‘파랑새 둥지 대출’ 유사명칭을 사용해 대출영업행위를 할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며 수협은행의 특화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확정까지는 상표등록출원 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특허청 심사 후 상표로 등록되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게 되고, 10년 후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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