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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