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기혁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

□ 한국 수산업의 선진화 방안

<수산자원에 대한 한·중·일 공동관리 모색> 지난해 고등어가 43.2%, 갈치가 30.7% 생산이 줄었는데 일본과 중국수역의 단순한 수온 저하에 따른 경년변화인지 아니면 중국어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가슴을 졸인다. 동북아시아 수역은 좁아 월동장, 산란장, 색이수역이 3국 수역에 나뉘어져 있어, 어느 한 나라가 어획노력량을 키우면 다른 나라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다른 나라가 많이 잡을 것이라는 조바심에서 이쪽에서도 노력량을 늘리면 마침내는 고등어도 갈치도 고갈되고 말 것이니, 3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노르웨이와 러시아, 노르웨이와 EU, 미국과 캐나다는 공동 수산자원에 대해 TAC 등을 협의해 정하고 수산자원 재생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 동북아시아 수역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런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선감척과 어선현대화 대선> 우리나라는 어선세력 관리에 실패해 1990년에는 10만척, 2000년에는 동력선 8만9천척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선세력을 갖고 말았다.
그 결과 모든 어선어업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1998년 체결해야 했던 한·일, 한·중어업 협정 이후 우리나라 어선어업은 만성적인 채산성 악화에 직면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감척사업을 추진해 지난 16년간 1조5337억원을 투입해 16,642척을 감척해 현재 6만5천여의 어선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선이 매우 과잉이다.
어선이 너무 많다 보니 업종간 어장분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최근 어선을 새로 건조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항해의 안전성 면은 물론이고, FTA와 DDA 개방화 시대에서 보아도 어선 재건조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며, 그 방법으로 어선 은행방식 혹은 어선 리스방식의 건조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현대화 대선 후의 어선세력을 어느 크기로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의 6만5천척을 모두 그대로 현대화 한다면, 채산성이 없어 모두가 공멸할 뿐일 것이다. 따라서 현대화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근해어선은 선체 크기를 키움이 없이 2:1로 대선하고 연안어선은 선체크기를 30~50% 키워 대선할 수 있도록 3:1로 대선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선 6만5천척을 3만척 이내로 억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채산성도 있고 수산자원도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에서는 표준선형과 표준 설계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방식의 자금지원방안도 마련해 업종별 사정에 따라 어선 은행방식 혹은 어선 리스방식으로 어선대체건조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용 유류 면세> 조세의 공평부담 원칙에 비춰 수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류에는 세금을 부가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어업비용을 늘려 어획노력량을 줄임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각국의 조세체제를 무시하는 무법적 엉터리 주장이 아닐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WTO 협상에서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를 금지보조금에 분류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우리나라 등의 주장이 주효했는지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현재 그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WTO 협상동향이 조금 나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면서, 우리나라도 감척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과 일본과 협력해 수산자원을 충분히 보호하는 여건도 시급히 갖춰야 한다.
<각종 수산보험> 수산업 경영에서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선원보험, 종사자 산재보험), 손해보험(=어선선체, 공장화재), 책임보험(선박충돌보상책임,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소득보장보험(양식보험, 어획보험) 등이 개발돼 업계의 위험을 분산시켜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2004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해 어선원과 어선 선체에 대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보험료의 약 4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해 넙치와 전복 등 양식수산물에 대해 소득보장성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보험료의 약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산보험 활용은 극히 부진하다. 어선원보험은 2010년 현재 9,809척에 승선하는 34,899명이 가입하고 있고 어선보험은 7,233척, 양식보험은 181가구가 가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어선원보험 실태를 보면 1척당 평균 3.56명의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어 1척당 어선원 보험료는 778만9천원, 1명당 보험료는 218만9천원이나 되니, 국고에서 40%를 부담해 줘도 그 보험료는 131만3천원이나 된다. 어선보험은 1척당 83만5천원이나 돼 국고에서 40%를 보조해 줘도 그 보험료는 50만1천원이나 된다.
어선원 보험료가 이처럼 높은 것은 어선의 노후화와 선원들의 의식 결여로 해난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극도의 채산성 악화에 신음하는 수산업계는 이런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는데, 정부도 보조를 늘여 주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공익보험(=의료보험, 연금)들도 수익성이 나쁜 것이 많아 정부 재정에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의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보조를 늘려 받고 어선원 자신들에게도 일부 부담시켜 해난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감항능력이 뛰어난 안전한 선형으로 선박을 개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양식보험은 보험설계가 미흡하고 양식 어업인이 이를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또한 웬만하면 보험료가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에 달하니 가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지혜를 모아 보다 더 매력적인 보험을 만들고, 업계는 반드시 참여한다는 각오를 보여야 생업의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위판제 재검토> 위판제도는 장점도 많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는 거래 단계 및 가격결정에서 바이어(buyer) 주도 구조라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 살아남은 어선들은 어시장 시설이 없어진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어획물을 정가로 판매하고 있는데 항시 순식간에 주문이 들어와 모두 좋은 가격으로 매진돼 어시장 경매 때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어획물은 경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수십 명의 중매인이 아니라 수만 혹은 수십만의 수요를 향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판매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업인들은 어장에서 항구로 돌아오는 선상에서 전국을 상대로 경매를 벌이고 호주의 트롤어선은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면 즉시 선상에서 어획물을 처리하고는 사전에 계약된 육상 레스토랑에 잡은 물고기의 종류와 물량을 전송하고 육상 레스토랑은 내용과 가격을 가게 바깥의 전광판에 게시해 외식 고객들에게 알리고, 어선이 도착하면 바로 레스토랑으로 운반해 고객에게 요리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가 요리를 통한 판매방식이니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제는 어획물은 어시장에서 경매로 팔아야 한다는 관습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수협 등이 나서 어업인들의 생산물에 대해 보다 유리한 가격을 받도록 새로운 방식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러한 어업인과 생산자단체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세대 양식산업 발굴> 갯벌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갯벌의 마을어장·양식어장 등 어업권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신기술 진입 및 대규모 자본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오염·훼손된 갯벌어장은 유용생물의 번식과 생산어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해 옥토화(沃土化)해야 한다. 갯벌은 참굴과 해삼 등 고가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이며 자원인 것이다.

<수산업계의 관행 개선> 우리 수산업계에는 과거의 나쁜 관행들이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모든 수산업계가 수산경영일지를 작성해 자신의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동종업계와 대립업계 및 정부와 지자체와의 회의, 수산학계 모임 등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선어업 종사자들은 각종 금지구역과 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의 수산법령을 지키고, 특히 치어의 포획과 거래를 줄이는데 마음을 다 모아야 할 것이다.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금지 약제와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은 자부담도 하겠다는 각오를 보일 때 사업화가 용의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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