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선의 면세유 수급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해경 파출소를 방문해 선박 입·출항 신고 사실확인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수협은행 지점에서 선박 입·출항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일선 파출소의 민원 서류발급업무를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한편 오는 9월부터 일선 파출소의 선원 승선정보를 수협중앙회와 공유, 선박 및 선원의 보험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선박 출·입항정보 및 선원 승선 정보 등을 제공 각 기관에서 민원업무 처리 시 업무담당자가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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