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조합장 김시준)이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이익환원 사업을 전개하면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림수협은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잠수조합원 재난사고 보험 가입비와 어선 소화기 설비 지원을 승인했다.

우선 잠수조합원 재난사고 보험 가입비 지원은 최근 소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조업 중 재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국비 50%와 자부담 50%인 수산인 안전공제 중 자부담 부분을 한림조합이 지원하는 것이다. 어선 소화기 설비 지원은 재해대책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방비 60%, 수협중앙회 20%(재해보험 가입분), 한림수협 20% 등으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한림수협은 3t 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돕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출어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어선출어자금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은 무담보·무이자로, 나머지 3개월은 연리 5%가 적용된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지난해 한림수협 수산물 위판액은 1024억6800만원으로 도내 수협 중 가장 많았고, 이에 따른 흑자규모는 13억700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가 모두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은 것이기에 다양한 이익 환원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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