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협이 조유남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를 다음달 13일 치르기로 했지만 절차 자체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포항수협은 지난 24일 조합장 선거를 공고하고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 동안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 등록과 6일 명부 확정에 이어 13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포항수협은 지난 16일 포항북부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보궐선거관련 유권 해석에 따른 보궐 선거 일정표를 받은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수협정관에는 ‘조합장이 공석일 때는 한 달안에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유남 조합장측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 18일 개최된 수협 이사회 내용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조 조합장은 포항수협 조합원 자격을 회복해 보궐선거도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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