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덕수협은 올해 원덕읍 일원에서 LNG생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위판고가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이 초래돼 향후 수협의 존폐 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으나 수협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약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덕수협 김형대 전무는 “한해 65억여원의 위판고를 올렸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말까지 벌써 전년 대비 7억원 정도의 위판고가 감소했다”며 “다음 달에 기공식이 예정된 종합발전단지까지 2개 국책사업이 본격화되면 수협의 존폐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NG기지의 경우 전체 면적 94만㎡ 가운데 바다를 매립하는 등의 해상부 공사가 57만㎡이고, 종합발전단지는 전체 258만㎡ 중 해상부 공사가 98만㎡에 달하는 등 대단위 면적의 바다 매립과 방파제 공사가 이뤄지면서 어장이 소멸·축소되고, 조업활동 영역이 줄어드는 등 영업기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원덕수협은 “위판고 감소에다 냉동공장 가동과 면세유 공급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이 예상되고, 10t이하 소형 어선 세력(160여척)이 대부분인 지역특성상 연안어장 소멸·축소에 따른 위판 사업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손실 보상 약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 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종합발전단지 건설 주체인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일단 앞으로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고, 수협에 대한 판례나 선례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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