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김의 일본수출쿼터가 오는 2015년까지 10년동안 1천2백만속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일본측과 협상을 벌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김 수입쿼터를 향후 10년간 1천2백만속으로 대폭 증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김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004년 약 2%에서 15% 수준까지 약 7.5배 가량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3천7백10억원 이상의 새로운 이익이 창출돼 국내 어업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이 2.81%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일본이 김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TRQ(관세할당)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또한 이물질 문제, 불량용수에서 오는 세균문제, 카드뮴 기준 설정, 조미김의 산패문제, 돌김의 표시 금지문제, 정량규격 미달문제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운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는 따라서 우리 어업인과 가공업자, 수출업자, 어업인 단체 등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당부했다.

일본은 아울러 가구당 양식면적 확대를 통해 자국생산량을 늘려 수입을 억제시키려 할 것이며 돌김의 시장이 커지면 양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금속 문제는 자국의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생산증대와 돌김의 양식은 일본도 김의 질이 떨어지는 모험을 해야 할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전망했다.

해수부는 일본은 우선 지난해 IQ 물량인 4백만속을 전관세(in Quota Tariff)를 매기려 할 것이며, 저관세는 현행 세율을, 고관세는 수입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매당 1.5엔을 4엔(62.4%)으로 올려야 하지만 GATT 제 13조에 의거 과거 일정시점의 국내외 가격차를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산과 일본산의 가격차이인 30% 정도의 증액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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