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월 장기간 지속된 한파에 따른 저 수온 현상으로 양식어류 한파피해를 입은 통영ㆍ거제ㆍ사천시 해역의 44개 어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6억9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직접지원으로 44어가에 16억9천만 원이 보조되며,간접지원으로 9어가의 영어자금 15억 원을 1~2년간 상환연기 및 그에 따른 이자 7천만 원 정도가 감면된다.

지원대상은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으로서, 직접지원은 종묘 및 치어구입비, 죽은양식물 철거비로서 어가당 5천만 원 범위에서 보조되며,간접지원은 학자금면제,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그에 따른 이자감면이다. 한편 올해 초 양식어류의 생리장애가 되는 5℃전후의 저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통영ㆍ거제ㆍ사천시에 양식되고 있는 저 수온에 취약한 쥐치ㆍ돔류 등 1억9천만리 중 1.8%인 226만 마리가 폐사했다.

한편 충남도도 지난 1월 집중한파(저수온)로 양식 어패류 동사 피해를 입은 서산과 태안지역 39개 어가에 18억18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치어 구입자금 17억9200만원(보조 10억3300만원, 융자 7억5900만원)과 생계비 2500만원, 학자금 200만원 등이다.

도는 또 어업경영자금을 빌린 25개 농가에 대해서도 47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하고 9억8300만원의 대여자금은 1년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 자금도 연 3%의 이율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지난 1월 서산과 태안지역 양식장에서 발생한 우럭 및 전폭 폐사는 양식장 주변에 형성된 유빙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은 서산과 태안이 각각 1.9㏊와 9.5㏊, 피해액은 25억3000만원으로 전국 피해액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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