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전복 해상가두리양식장에 해삼을 혼합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미역과 다시마 복합양식장의 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을 현행 5%부터 10%까지 하던 것을 5%부터 20%까지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복양식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 양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전복주요 양식단지인 전남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미역과 다시마 복합양식장의 시설비율을 5%부터 2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