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53개 일선조합의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중앙회 규정 16조2항이 개정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53개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박과 현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규정을 완화 두 번의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 100분의 80까지만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수협 구조개선법률에 의거 해양수산부와 중앙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매각토록 통보 받은 업무용 자산에 대해 조합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분의 50까지 인하하여 낙찰자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들은 이 규정에 따라 업무용 자산 매각이 불가능해 불필요한 관리비 절감과 유동성 자금 확보로 경영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지원부가 조사한 자료에 다르면 53개 적기시정조치 조합에서 모두 1천1백14억원 매각 대상 고정자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적기시정조치 조합이 그동안 규정에 묶여 매각할 수 없었던 업무용 고정자산 매각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됐지만 얼마나 매각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그러나 유동성 자금확보와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으로 경영정상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관리부 관계자는 “중앙회가 이처럼 규정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장부가 금액으로 인해 감가상각비만 발생 오히려 조합 경영개선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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