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맹수 전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사퇴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감사위원장 자리가 잔여임기인 내년 4월21일까지는 허봉두 직무대행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개정된 수협법에 따르면 조합감사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현 재 조합감사위원 4명을 교체, 수협중앙회 이사회 추천2인, 해수부 장관 추천1인, 기획예산처 장관 추천1인, 금감위원장 추천 1인등 5명이 호선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또 현재의 조합감사위원들은 수협법 개정 이전 이미 수협중앙회 총회를 통해 임명되었기에 임기가 보장, 이를 번복하기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잔여임기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 4개월 뒤 해양수산부 의도대로 해수부 인사로 조합감사위원장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허봉두 조감위원장 직무대행은 “수협노조의 낙하산 인사 반대 성명으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사적인 욕심은 전혀 없고 올때도 마찬가지지만 갈때도 깨끗하게 그러나 있는 동안만큼은 직무대행이라고 생각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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