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공항지원(지원장 노갑철)은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영종·용유도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참돔, 우렁쉥이, 전복, 꽁치, 명태, 고막, 농어, 해삼 등 8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원은 수산물 판매업계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하고 소비자들께서는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업소는 신고(☎032-740-2991~4)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지원장 신귀룡)도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일본산 수산물중 원산지표시위반 품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8개 품목(활참돔, 활우렁쉥이, 활전복,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꼬막, 활농어, 황해삼) 및 최근 주요 일본산 20개 품목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