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고유가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업용유류비·재해보험료·대체에너지시설 등 5개 사업 119억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협 면세유 취급수수료 인하를 정부에게 건의하는 등 유가변동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어업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는 최근 6년간 68.2% 인상돼 유류비가 어업경비의 27.7%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업용유류비 지원율을 당초 면세유 공급가격의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29억 원을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을 2015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안전조업 확보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상양식장 및 종묘생산어가의 기존 유류보일러를 대체에너지(지열, 폐열)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설비(히터펌프, 열교환기)를 올해 80개소 8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협의 유류취급수수료 및 조작비 인하를 강력 건의해 면세유 공급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외 추가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도 사업비 71억6백만 원 지원과 사업대상자 선정 시 기존 고마력 기관을 저마력으로 대체 신청하는 어업인을 우선순위 반영토록 사업 지침 개정을 건의해 연료효율 증가를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 수산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유가동향 모니터링과 어업인 경영분석,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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