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오징어 자원의 어한기(漁閑期)를 이용해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설비를 증축(집어등 광력 등)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용 설비를 추가 설치하거나, 트롤 어선과의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 집어등 광력위반을 꾀하는 등 어획강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 향후 일정을 조정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한기 동안 러시아 입어선 및 비입어선 등 모든 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집어등용 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일본 대지진과 해일 피해로 일본측 EEZ에서의 행정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해역에 입어중인 우리어선들의 지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수산청의 어업지도선 등 모든 행정력이 피해현장 지원에 주력함에 따라 일본 EEZ에 입어중인 우리어선에 대한 지도 공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측 EEZ에 입어중인 우리어선은 선망어업, 연승어업 등으로 190여척(3.15일 기준)이 있으며, 장어통발, 유자망, 무허가 등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 어업지도선 2척이 인근해상에 배치돼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정보통신본부 및 어업인 단체 등에 어업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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