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0~3세) 참다랑어 어획관리 및 데이터 수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가 마련한 국내 참다랑어 보존 및 관리 조치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참다랑어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kg(3세) 이하의 참다랑어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산자원 조성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포획을 허용하되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형 참다랑어 포획의 요건(안)은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조성 목적상 필요한 경우 ▷양식을 위한 수산종묘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업중 혼획된 경우로 정했다. 
20kg 이하의 참다랑어를 포획하려면 참다랑어 포획 승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수산과학원장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어업허가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포획을 승인한다. 

이와 함께 어획량 통계관리를 위해 ‘어업자원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WCPFC(중서부태평양참치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어획된 모든 참다랑어에 대해 어획량과 체장 등 자료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획량 통계 체계를 보면 참다랑어 어획일시, 어획량(마리수, 전체 중량)과 위판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의 자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되 어획 후 24시간 내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보고하도록 해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참다랑어는 수협위판장에서 위판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판된 참다랑어 표본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직접 실시하고 농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결과를 입력하는 등 전산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참다랑어를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선망어업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처분시 현재 고등어, 전갱이, 기타수산물로 돼 있는 주 포획 대상물에 ‘참다랑어’를 추가토록 개선하기로 하고 부산시에 공문으로 지시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달 중 ‘참다랑어 보존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어업자원관리시스템에 참다랑어 자원관리분야를 개설하는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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