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인데 상속세가 2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답>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상속하며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1440만원(2400만원×1.5/2.5), 자녀는 960만원(2400만원×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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