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부임한지 4개월이 조금 넘었다. 정 차관은 4개월 근무하는 동안 어업인들의 수산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수산업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수산업이 전통적인 잡는 어업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新수산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新수산 30대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몇 차례 점검·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12월 28~30일 30대 과제의 성과와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 내부적인 점검회의 결과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과제도 있었지만, 성과가 일부 미흡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新수산 30대 프로젝트’ 중 중장기 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과제도 올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는 ‘新수산 30대 프로젝트’ 중 완료과제는 종결 처리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재선정·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소 대책은?
▶수협이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3조원대의 정부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공익 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수협의 경영에 있어서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협의 경영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협법 제169조에 따른 업무감독 및 명령과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협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무부처로서 수협이 보다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협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수협 자체적으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된 수협법에 따라 중앙회장 및 부실수협 조합장 비상임 등을 통해 경영전문성 제고해 나가는 한편 중앙회 인적·조직 쇄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실수협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회생이 어려운 부실수협은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경영회생이 가능한 수협은 자금지원과 함께 강력한 재무개선 목표 부여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해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수협과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협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 조직을 ‘전국단위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선수협의 위판장을 ‘위생품질관리형 산지시장’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젊은이들의 귀어(歸漁) 확대를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수산업이 대표적 3D업종으로 인식됨에 따라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력의 신규진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젊고 유능한 어업인들이 어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어촌사회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중심의 수산계 고교 및 농수산대학 특성화교육 추진으로 졸업생의 어촌진입을 유도하고, 귀어신청단계에서 젊은 인력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젊은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 확대를 위해 기득권자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는 어업 면허·허가 등 핵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수산물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위해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해물질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정밀검사비율을 3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의 해당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해 생산시설 위생점검 실시 등 수출국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주 생산해역인 60개 연안해역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1월 초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설정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며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이력제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내산 낙지머리 파동 조사과정에서 서울시 조사발표에 이용된 낙지의 일부가 중국산으로 판명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물 이력제의 확대 보급이 필수적인 만큼 수산물 이력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물 이력제 품목 및 업체 참여비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의 인센티브 부여를 증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빈번한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물 이력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수급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2000년 267만톤에서 2008년에는 428만톤으로 연평균 6.1%씩 증가한데 비해, 국내생산은 2000년 251만톤에서 2008년에는 336만톤으로 연평균 3.7%씩 증가했습니다. 소비량에 못 미치는 국내생산은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후온난화 및 중국의 수산물 소비확대 등은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우리나라 수산물 가격안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실효성 있는 수급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실효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요수산물의 연간 소비량의 10% 내외의 정부비축수산물(2,954억원)을 확보 운영해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1년에는 0.5%에 불과한 비축수산물을 민간비축을 포함해 1%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비축물량에 대한 출하 의무량 부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 어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역별 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어업분쟁 조정위원회를 동해는 2009년 10월23일, 서해는 2009년 11월3일 각각 설치했는데 그 이후 분쟁과제로 동해 5건, 서해 4건에 대해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짧은 시간 안에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분쟁 당사자간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다각적 FTA 추진, 지구 온난화 등으로 어업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업분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 검토 등 분쟁해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수산협력 진척 상황 및 원양어선의 신조선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수산청장 방한 시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2월에는 우리나라 북양트롤 업계와 러시아 에까르마 사할린(사)간 러시아 사할린에 냉동창고 건설 등에 대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12월에 열린 제20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명태 4만1톤, 오징어 1만톤 등 총 63,966톤의 어획쿼터를 확보했습니다. 노후원양어선대체는 올해 참치 선망어선 2척에 대해 신조를 시작했으며, 이 어선들이 내년도에 차질 없이 완공돼 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 297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신조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WTO/DDA이 타결에 대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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