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냉동고등어 1만톤을 할당관세를 적용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고시했다.

고시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의 주요내용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행보증료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aT센터장에게 수입물량 할당을 받아 ▷마리당 300g이상의 고등어를 연말까지 수입해 ▷내년 1월 31일까지 판매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수입물량의 90%이하를 판매한 경우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돼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고등어는 올해 연근해 저수온(예년보다 동해 2.0℃, 서해 1.0℃ 낮음)현상으로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번 긴급수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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