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부터 한국, 일본, 대만의 유자망어선들이 북태평양으로 몰려들었다. 이들 3국 어선들은 경쟁적으로 오징어를 많이 잡기 위해서 어획강도를 높일 목적으로 적정 수량 이상의 유자망어구를 사용하였고, 미처 회수하지 못한 유자망들은 유령그물(ghost net)이 되어 고래를 위시한 해양 포유류와 알바트로스 등 바다 새들에 대한 죽음의 덫이 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흘러 다녔고 연간 십만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와 백만 마리 이상의 바다 새가 죽어갔다.

급기야 국제환경단체는 태평양에 버려지는 유령 유자망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로 어업질서로 바로잡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제수산기구(FAO)가 아닌 유엔총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정치화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1989-1991년 국제법 원칙에 반한 유엔총회의 정치적 조치가 함축된 공해어업에 있어 대형유자망 어구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권고한 두 개의 유엔총회 결의(44/1989 및 46/1991)안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유엔의 포괄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태평양 국가들의 협조로 성안되고 채택되어 과학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다분히 감정적인 조치가 앞섰다는 평가가 있었든 것도 사실이나 반면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EEZ내와 공해를 막론하고 버려져 회수되지 않고 있는 침적 폐어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앞당겨졌다는 평가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유엔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공해유자망어업을 종식시키는 경제외교를 구사하는 빌미가 되었고 공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안국들이 자국법에 유자망 어구의 관리문제를 반영토록 하는 계기를 부여했다.

당시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유자망 한척의 투망 길이는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 거리였다고 한다. 1990년의 경우 한국은 2,460만폭의 유자망을 설치하여 123,800톤의 오징어를 어획하였고, 일본은 2,230만폭을 설치하여 187,700톤 그리고 대만은 345만폭을 사용한 바 있다. 바다 속을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먹거리이자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어선의 안전조업과 운항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한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해양 쓰레기를 투기하여 왔다. 지난 10년간 무려 10만여 톤의 폐어망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매년 140억 원의 국민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육상기원 쓰레기도 많으나 이보다는 조업 중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폐어망 등의 침적 쓰레기가 실제로 산란장 및 서식장을 파괴하는 등 자원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이와 더불어 수거되지 않은 낚시 바늘에 의한 피해도 보고되고 있는데 괭이갈매기, 청둥오리 등은 해수 담수를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2010년의 경우(3-9월) 29건의 피해사례 중 조류가 15건 25건으로 피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수중에 버려진 그물이나 통발에 의한 생태계 파괴 및 수산자원 피해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폐어망 수거 및 해양쓰레기 수매사업과 관련한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7%가 본 사업추진 이후 해양쓰레기가 줄었으며 94%가 본 사업이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 했다 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만 일원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도는 대게 중심어장인 왕돌초 인근해역과 감포만을 중심으로, 전남도는 여수 순천만을 중심으로, 전북도는 고군산열도 주변수역을 그리고 충남은 태안반도 주변수역에 대해 정부의 지원 하에 폐어망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강한 강원도와 제주도는 정부지원에 의한 폐어망 수거사업은 물론 폐어망 수거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역에 투기되었거나 방기한 폐어망은 그 양을 추정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초기 어망은 수중에서 분해되지 않는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되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생분해성 어구개발 등 친환경 어구개발이 큰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높은 원가 등으로 전 어업인이 사용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요어업에 대한 적정어구 사용지도 및 어구 실명제를 포함한 종합적 어구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들에 대한 의식 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동서남해안에 걸쳐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배구 네트(2, 3중 자망)와 농구의 바스켓(망 및 플라스틱 통발) 그리고 축구의 골문(정치성 어구)이 있다. 누가 설치해 놓고 버린 것인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되돌아오는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육지에 있어야할 자전거와 폐타이어 심지어 집안의 냉장고까지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생명과 생산의 원천인 바다는 우리 60만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다. 왜 중앙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정화기관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화선(船)을 건조하고 폐어망까지 수거해 주어야 하는가? 우리 수산인들에게는 청정해역과 풍부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망각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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