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내 양조망 선주들은 해수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에 대해 양조망의 어구 현실화가 누락된 근해안강망과 개량안강망 봐주기 위한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조망 선주들은 개정안 중 개량안강망 망목 규정을 25mm 이상에서 8mm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 어구 특성상 조류 및 어장터 조건을 고려할 때 멸치 외에 타 어종의 혼획율이 높고 치어 및 치어의 먹이는 물론 남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물코 규격을 현행  25mm 이상에서 8mm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데 대해 자루그물 끝부분부터 뻗친 길이로 20mm까지 8mm 그물코로 30% 이상 전개할 경우, 어구 특성상 조류의 영향으로 치어가 남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빙어를 빙어, 뱅어류, 베도라치류, 까나리'로 하고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를 젓새우로로 한다'는 조항은 필요에 따라서는 무슨 어종이든 모두 다 포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남도 해역에서 여자망 및 그밖의 세목망천을 사용하는 어구의 어구 사용 금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한데 대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은 수온 상승으로 어한기가 시작되므로 충남도의 여장망 및 그밖의 세목망천을 사용하는 어구의 금지기간은 정착성 어류의 치어 산란기인 5-6월로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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