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 사고가 발생한 멕시코만 일대 수산물이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멕시코만 원유유출 후 국내 식품안전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원유유출이 발생한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미국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은 7천952t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냉동오징어와 냉동민어 등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628t은 아무런 추가 검사 없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국, 멕시코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동 아귀, 홍어, 꽃게, 장어, 새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원유오염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멕시코만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냉동 오징어, 냉동 임연수어, 냉동명태 등은 조사항목에서 아예 빠져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미국 식약청(FDA)은 멕시코만에 위치한 4개 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어장폐쇄, 수산물 검사강화, 채취재개 원칙수립 등 다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또 폐쇄수역 외에서 채취한 어·패류의 수거·검사, 해산물 샘플검사, 선박 감시체계 등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해외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식약청에서 입수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입통관시 안전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유물질이 식품내에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잔류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 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돼 있으므로 이를 원료로 사용한 수산물가공품에 별도의 기준 설정은 불필요하다면서도, 멕시코만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유 오염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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