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회장 강용)는 지난 21일 aT센터에서 농수식품 관련 기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농어업법인이 겪고 있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규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국내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시설·장비 등에 투자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타 분야보다 10% 비용부담이 더 발생한다며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세사후환급 대상 확대 또는 영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 및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부분에 저율부가세는 긍정·부정적인 면이 상존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내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외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농업법인의 형태를 단편적인 해결책을 넘어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유한책임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가칭)농업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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