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어선원·어선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결의
2021-02-28 수산인신문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전체 대의원 131명 중 122명(93%)이 투표에 참여해 평균 91.8%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전국의 대의원 동지들이 한 자리에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치르게 된 것에 이해를 부탁한다”며 “투표 결과로 모아진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2021년 사업계획을 흐트러짐 없이 힘차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 위원장은 “선원노련은 모든 선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일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 개정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선원 노동자의 지원 ▷장시간 노동, 고정급 시간외근로수당제 폐지 등 선원법 전면 개정 ▷어선원의 노동권 보호와 가맹노조 단결 ▷인천국제선원복지회관 이전 ▷원양역사관 건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