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권익위 측정 종합청렴도 4등급
2019-12-22 수산인신문
평가방법은 외부(60%), 내부(25%), 정책고객(15%)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부청렴도(60%)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어업육성 및 관리 ▷유관단체 지원‧관리 ▷지자체 지원 ▷해양안전감독 ▷계약 및 관리 등 9개 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25%)는 본부 및 소속기관 등 직원, 정책고객(15%) 평가는 전문가 및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측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