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안어업의 맞춤형 관리, 갯벌어업 개발, 수산자원 전담법인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영제 제2차관으로부터 올해 주요 어업정책 추진 계획을 들어본다.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활성화 대책은 있습니까?
▶ 올해부터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을 기준 50% 정액제에서 입찰제를 도입해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입찰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폐업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감척조건인 선령·소유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어선현대화(국제감척 포함) 및 종전 사업에 포기한 어선에 대한 제한조건 폐지, 무·저 조업선 등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안 어선에 대한 감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수요를 파악 중입니다.
또한, 수산업법 등 기존 근거법령을 종합해 어선어업 전반에 관한 가칭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선 척수를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에서 어업구조를 개편해 선진화하는 방식으로 어업구조개선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어업 구조조정 특별법’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연안어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 해역별·지역별 해양환경이 차이에도 불구, 그동안 어업관리제도는 일률적으로 적용돼 지역적 어업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중형 어업제도의 운영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자율조정 한계 및 주도적으로 지역내 민원, 어업갈등 해소에도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어업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제도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에서 허가하는 연안, 구획어업 관련제도를 대상으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 사안별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강화 요소는 배제하고,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권한범위를 명확화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중 지자체 권한이양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및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검증한 후,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해서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안어업의 맞춤형 관리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는?
▶ 최근, 자율관리어업, 어업구조조정 사업이 효과가 발생되면서 연안 수산자원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어업관리의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지자체 역량이 성숙되고 있고, 어업인의 자원관리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한경쟁 조업방식에서 자율관리형어업으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업관리 정책을 현행 그물코크기, 금어기, 어구사용량 제한 등의 인풋(IN PUT) 규제에서 총어용어획량제도(TAC) 도입 등 아웃풋(OUT PUT) 규제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업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업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추진하는 한시어업제도, 어업자 자율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등과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외해양식(먼바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물 양식생산량 131만3천톤은 총 어업생산량 318만2천 톤의 41.3%를 점유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어장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어업경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만 위주 양식에서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외해 양식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양식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핵심 3과제로 분류,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해양식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관련법령인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외해 참치양식 기반시설 및 인공종묘 생산기술 등 연구개발(R&D)에 지원하겠으며 외해가두리 이설과 연계한 내만가두리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수산물이력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물이력제는 바다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은 수산물의 이력관리를 통해 위생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과 추적으로 신속한 원료회수 등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는 2009년말 기준으로 전복, 넙치, 굴비, 굴 등 12품목 564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참여업체 확대를 위해 전복, 넙치, 굴비, 굴 등 중점육성품목을 지정해 바코드, 포장제 등에 필요한 비용을 100%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의 불법양식어장에 대한 정비 방안은 무엇인지?
▶ 정부는 무통계 불법양식 조기 정비로 양식어업 통계 및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양식으로 인한 과잉생산, 품질저하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양식어장 정비 대책’을 신수산 30대프로젝트로 선정해 시행함으로써 올해는 건전양식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도 ‘불법양식어장 특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도·단속에 대한 공권력 강화하겠습니다. 양식어장 면허 및 관리제도는 현장 실정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양식 활성처리제 사용기준(고시)을 개정해 지정 확대, 용기수거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불법행위자 위주의 행정처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어업근절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양식어장을 정비하는 자율정비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식장 4대 병폐인 무면허, 어장기점 미표시, 김양식 유해물질 사용, 밀식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올해 갯벌어업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까?
▶ 갯벌어업 추진배경은 서·남해안 갯벌(2,550㎢)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을 늘리고, 지난 2007년 유류유출사고 지역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갯벌양식장을 개발해 수산물 13만 톤을 증산하고 중국, 일본 등지에 5억 달러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5년간 1,555억원을 투입해 갯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전략품목을 발굴해 7개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갯벌어장 바닥갈이, 객토와 투석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어장을 만들고, 개체굴과 해삼 시범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의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도별로 발굴된 수출전략품종을 중심으로 7개 수출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당 100억 원 내외를 지원, 종묘·양식·가공·유통 및 수출이 복합 또는 연계되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3만2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현재 3만5천톤(1,500억원)수준인 갯벌수산물 생산이 2015년 16만톤(8400억원)까지 늘어나며, 5억 달러 이상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어촌사회 변화주도 중심세력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은?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를 2012년까지 전국 어촌계의 60%인 1,20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참여공동체 수 증가에 맞춰 육성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자율적으로 확산 및 ‘붐’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지난달 30일부로 임의단체인 전국지도자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승격시킨 바 있습니다.
지역별 워크숍을 통한 현장토론회, 대학교수·전문연구원 등 특강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수산선진국 국외연수 및 성공한 공동체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업인에게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이해증진 도모하는 한편 전직 수산관계공무원을 민간컨설턴트로 위촉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유형별, 업종별로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시범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 수산자원 전담법인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구온난화와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일부 기능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의원입법(강석호 의원)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전담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법인이 설립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및 연구기관(수산과학원) 등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총체적 종합관리가 가능해져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은?
▶ 지난 2006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시작해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7개소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물고기의 산란·서식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북 포항 등 5곳에 120ha를 조성했으며 금년에는 여수 등 10곳에 250ha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담 - 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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