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WTO/DDA 협상 결과에 대비한 어업인 지원 현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대중어종의 현행 관세 유지와 면세유, 영어자금 등 수산보조금 규제 최소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WTO/DDA협상 시나리오를 근거로 관세 6-10%와 면세유 등 보조금 규제가 이뤄질 경우, 수산분야의 피해액은 연간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추정됐다.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갈치, 삼치, 병어, 조기,  오징어, 눈볼대, 가자미, 아귀, 새우는 관세인하보다는 현행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세유와 각종 기자재에 적용되는 면세가 수산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 어선어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만일 금지성 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 어업인들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근해 어선 감척에 있어 특별법을 마련 국제감척 수준 이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휴어제와 수매비축에 의한 보상제 도입의 경우, 어업인과 어업종사자들에게 실제 수준과 상응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휴어기간동안 고용선원에 대한 임금 보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식어업과 관련, 면허 만료에 의한 재갱신에 있어 어업권을 일정비율 축소하겠다는 것은 어업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경영부실과 경쟁력 감소로 양식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외해어장에 대한 어장개발 및 신규 면허를 발급할 경우 어선어업에 대한 어장 축소로 인한 분쟁 및 양식어장의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양식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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