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이 신설되고 , 대게 꽃게 등 12종은 생태계 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 금지기간이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쥐노래미, 전어, 개서대, 붉은대게, 참홍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을 신설하고 은어, 연어, 쏘가리, 대게, 꽃게 등 12종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을 조정했으며 쥐노래미, 민어, 황복, 감성돔, 백합 등 12종의 포획, 채취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참돔, 농어, 꽃게, 명태, 대구 등 15종의 포획 채취 금지체장을 바꾸기로 했다.

업종별 그물코 크기도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54mm에서 33mm로 낮추고 붉은대게통발은 1백20mm에서 1백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 낙지통발은 35mm에서 22mm로 조기 자망의 그물코규격을 2백40mm로 각각 신설했다.

연안개량안강망은 충남도 해역에서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멸치를 주로 어획하는 경우, 그물코 규격을 8mm이하로 하향조정했다.

선인망, 연안선망 및 구획어업의 망어구류와 이와 유사한 망어구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 근해선망어구, 근해안강망어구의 그물코 규격 제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의 포획물 종류에 뱅어류, 베도라치류, 까나리를 포함시켰다.

충남도 해역 구획어업중 낭장망, 주목망, 해선망과 연안낭장망, 연안안강망, 연안선망어구와 여자망, 그밖의 세목망천을 사용하는 어구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하는 어구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종전보다 15일간 앞당겼다.

동해안의 근해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현재 해안선에서 4-9해리까지에서 1해리 정도 축소하고 제주 연안 근해 통발어업은 제주 본도 주위 2천7백m  바깥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업은 종전 마라도 고정반경 1해리 까지 금지하던 것을 마라도 고정반경 3해리까지 확대했다.

해수부는 개정령안을 3-4월 경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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