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정책’을 발표했다. 수산부문에서는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상향조정 등 어선감척사업 제도가 개선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숙박시설 등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바뀌는 수산정책의 내용을 소개한다.

 

■ 어선감척사업제도 개선

종전에는 감척어업인 지원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100%+폐업지원금 50% 정액’이었으나 올해부터 폐업지원금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경쟁방식인 ‘입찰제’를 도입한다.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을 실시해 지원금을 낮게 제시한 어업인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
사업참여가 많을 경우 경쟁으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참여가 저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어 감척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정부정책상 감척이 필요한 대형 인망류 업종(탄소이행강제), 제주지역 갈치 연승(한·일어업협정 이행), 불법어업 가능업종(국제적인 IUU 근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감척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시설 설치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해양레저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항만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해안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선벨트 계획 등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투자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된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영세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올해 4월 23일부터는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

특정한 수산자원이 대량 출현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어업 허가와 관련, 시·도지사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허가를 하려는 사유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자료, ▷어업자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한 내용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한시어업허가 대상은 종전부터 그 허가를 받으려는 수역에서 그 수산자원을 포획해온 자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 협약을 체결한 자를 최우선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허가의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일은 4월23일이다.

■ 어업재해에 해파리 피해 포함

종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어업재해의 정의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 피해 어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확대

종전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규모는 5톤 미만이었으나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해 관리선 제도를 명확히 하고, 현행 5톤 미만의 어선을 8톤 미만까지 증톤을 허용하고 이동성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어선을 현행 5톤 미만에서 8톤 미만까지 허용한다.

■ 수입수산물 항생물질 잔류기준 신설

수입수산물에 대해 종전에는 식약청장이 외국의 기준 및 규격과 일일섭취 허용량(ADI)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식품별로 잠정기준을 설정했으나 올해부터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해 기준(0.03㎎/㎏이하)을 신설했다.

■ 어업허가자 지위 승계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등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양수인은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만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되도록 해 어업인이 어선 등을 양도·임대·상속한 때마다 어업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근해어업 정기 실태조사

오는 4월 23일 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15개)에 매 5년마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어업허가를 정비토록 규정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종전 수산업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산재돼 있었으나 이를 통합한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법에서 위임된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세부수립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산자원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반영한다.
 
■ 사유수면 어업 신고 의무화

종전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임의신고제로 운영(공공용수면은 신고의무제)했으나 올해부터 사유수면에서의 어업도 공공용수면과 같이 신고를 의무화했다.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장을 신고의무제로 전환한 것은 철저한 약제 사용 지도·감독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내수면어업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미신고 사유수면의 내수면 양식장은 약 250곳으로 전체 내수면 양식장의 10%정도로 약제 사용관리 지도·감독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

1월1일부터 EU(유럽연합)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 일원화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20개 농작물, 13개 축종, 1개 어종에서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된다. 아울러, 대상재해의 범위도 현행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질병, 화재까지 보상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어업인 복지 지원 강화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2009년 최대 39만4천원에서 올해는 최대 42만7천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이 2009년 475억원에서 올해는 505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됐다. 고령 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농어업인의 작업 중 사고 질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수산인안전공제 지원액이 2009년 8억원에서 올해는 12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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