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등 유명 관광지에서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음식점에서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 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수협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과 해경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8월 말까지 실시한다.

  또 울산해양청(청장 박종국)은 오는 15일까지 진하, 일산, 정자해수욕장 등 울산의 해양관광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원산지 단속을 전개한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 3일과 4일에는 울주군, 북구청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단시일에 집중적인 매출을 기대하는 업소들의 난립을 막고 무자료 활어거래와 다단계 유통의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해양청은 또 포장마차촌 등이 밀집해있는 해수욕장의 특성상 1∼2명의 단속반원으로는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활어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에 글자가 30포인트 이상 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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