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에서 경매방식을 통해 거래된 수산물을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재경매하는 모순점 해결을 위해 산지에서 경매가 끝난 것은 도매법인이 가격을 고시,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가수의 매매 제도를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협 위판장에 표준 포장 시설이나 초기 가공단계 등 시설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수산물 위생문제나 표준화 규격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냉동탑차에 온도를 기록하는 타코미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법에는 냉동차에 타코미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실태조사를 벌인 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수협들이 수협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제상장제 전환은 이미 정부 정책이 합당한 이유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러나 일부의 주장대로 강제상장제 도입을 통해 수산물의 정확한 통계와 불법어획물 유통 근절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이 이것이 강제상장제로 전환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원관리가 필요한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강제상장제를 실시해 해당 어종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은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사실 이중경매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이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우 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경매를 꼭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지 위판장의 경우 농안법의 범주에 저촉되지 않아 거래 방법에 있어 경매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거래유형중 경매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관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수산물이 노량진, 가락동 등 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소비지 경매시장에서 또 경매를 해 수산물의 부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산지에서 경매가 끝난 것은 도매법인이 가격을 고시해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가수의 매매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산물 유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시스템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수산물 유통을 맡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역할을 단순한 생산 유통 기능에서 수산물 식문화 개발 기능을 갖춘 전문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정책적 제도보완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수산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수산물의 포장 규격을 표준화해 유통의 신속성을 높이고 유통 가공시설 확충과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홍성걸 박사는 "축산물은 농림부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매시장까지 안전성 등의 관리감독을 모두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산물은 생산단계에서 도매시장 단계는 해수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이후 단계는 식약청이 갖고 있어 관리감독 권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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