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주요 수산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지난 27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해수부에서는 심호진 차관보, 조학행 수산정책국장, 손재학 국제협력관, 선원표 수산정책과장, 김이운 어업정책과장 등이, 업계에서는 박규석 한수산회회장, 박종식 수협중앙회장, 이상만 수산업경영인연합(한수연) 회장, 조동길 대형기저조합장, 김임권 대형선망 조합장, 정세현 기선권현망 조합장, 서원렬 근해통발 조합장이 참석했다.

   단체별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한수연은 수산업 어촌기본법 및 소비촉진법 제정, 선원법개정 및 면세유 제도 보완을, 대형기저수협은 고유가에 대응한 관세 수입부과금 및 수협 수수료 인하, 유류절감장치 개발비 지원, 유류저장시설 지원 등과 법령 제개정시 벌금 등 과다 부분 재검토 및 휴어어선 계류비 면제 등을 건의했다.

  대형선망수협은 구조조정, 특별영어자금 1백50억원 지원 및 면세유 인하를, 기선권현망수협은 구조조정, 연근해 자원의 과학적 조사 평가, 영어자금 이자 특별감면 및 서해안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근해통발은 구조조정, 영어자금 이자감면, 수산자원조성 및 불법어업 강력단속 등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건의에 대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어업인 애로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 및 우리부 특별 대책팀 가동을 검토하는 한편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업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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