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운반용 냉동탑차 내부의 온도를 기록하는 '타코미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후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냉동탑차 65대에 모두 '타코미터'를 설치한 결과, 수산물 유통과정상의 위생관리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타코미터의 설치비는 대당 15만원 정도로 가격이 비싸지 않아 설치를 의무화하더라도 유통업계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 지난 99년 수산물 위판 제도를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진 수협 위판장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 위판장에 표준 포장 시설이나 초기 가공단계 등 시설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수산물 위생문제나 표준화 규격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