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육성키로 한 어업인후계자 2만명의 10%인 2천명이 여성어업인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 어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큰 과제와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여성 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해 재산소유 및 자산형성 등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고 여성어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를 확대, 수협 조합원은 30%, 대의원은 10%이상 참여시킨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여성어업경영인연합회 등 여성어업인단체 설립을 지원하며 부부 공동경영주의 경우, 부부 모두 어촌계 가입을 권장키로 했다.

  국제결혼한 이주 어촌여성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국제결혼 여성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국제결혼 여성들의 정보교환, 유대관계 형성 및 한국문화 교육 추진과 중고 P C보급과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남성어업인 또는 부부단위로 실시하고 여성의 어촌계장 및 어촌계 임원 위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수산경영인 교육에 여성어업인 참여비율을 2010년까지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산업경영인의 해외연수시 여성어업인반을 구성, 참여를 확대하며 2010년까지 각종 수산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저연령 고학력 집단의 여성어업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산대학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후 후계어업인으로 선정, 육성하며 후계어업인 육성, 어업인턴제 등 10% 이상을 여성으로 선정키로 했다. 여성어업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특유의 솜씨를 활용할 수 있는 젓갈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보유자에게 생산시설 설치, 생산원료 확보, 포장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창업자 연구모임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여성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어촌지역 의료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지원시스템 및 인력보강과 함께 어촌여성에 대한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조기 검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어로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고 출산어가에 '출산어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며 도우미 이용료를 현재 하루 3만5천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촌 여성어업인의 출산휴가를 올해 60일에서 내년 75일, 2008년 90일 등 도시근로 여성 출산휴가기간(90일)과 동일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여성어업인이 어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여성어업인의 일손을 덜어줄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올해 90톤 이하 동력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 출산비 지원 조건을 국비·지방비 각 50%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매년 1백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이 없는 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존 유휴시설을 개보수해 이용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20명내외) 시설로 설치하며 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 차량운영비 등을 우선 지원해 영어기 보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지역 어업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개 이상 시·군 지역에 40여회의 뮤지컬 순회공연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여성어업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어업인 관점의 통계 생산과 활용,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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