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어업인들이 바다에 어망이나 어구를 설치해 놓은 뒤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이를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연간 2백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최근 5년간 기상악화로 인해 동해안 어업인들이 입은 어망, 어구 피해가 연평균 2천4백71건으로 2백70억3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연평균 50회(106일)에 걸쳐 폭풍주의보 등 각종 기상특보가 발효되면서 10톤급 안팎의 소형 자망어선들이 어망과 어구를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어선안전조업 규정 등에는 폭풍주의보 때는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기상특보 발표 후 발효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현지 해상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어구와 어망 회수를 위해 부분적으로 출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해경 등에 건의했다.

그러나 기상특보 때 어망과 어구 회수를 위한 출항은 예기치 못했던 악기상 상황이 많아지는 바다 여건상 자칫 사고로 연결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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