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변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온 저인망 및 통발어업 조업금지구역이 확대되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도 일부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돼 근해통발어업 조업금지 구역이 제주도 본섬 주위 1천8백52m(1해리)에서 2천7백m 이내로, 대형 및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은 마라도를 고정 반경으로 1해리에서 3해리로 변경됐다. 또 제주시 우도와 종달리 사이 해저에서만 생산되는 해조류인 '넓미역'에 대해 9∼11월 3개월 간은 채취할 수 없도록 새로 규정했고, 1∼6월에 채취를 금지하던 감태류도 제주도에서는 1년 내내 직접적인 채취를 금지하고 파도에 떠밀려온 일명 '풍태'만 채집토록 했다.

  제주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 포획금지기간은 7∼9월에서 6∼8월로 전체적으로 1개월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참돔과 돌돔은 24㎝, 오분자기는 4㎝ 이하는 포획이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어종과 패류 포획·채취 금지체장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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