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간주도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기존 명예감시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1천만원으로 책정된 명예감시선 우수신고자 포상금을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포상 대상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내년에도 불법어업 근절 우수마을 10곳을 발굴해 1곳당 1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우수자 1백명에게 장관포상을 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업법 위반시 벌칙 완화는 어렵다고 밝히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경고등  행정처벌하고 있으며 대부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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