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돔류의 저수온 동해( 凍害 )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조만간 복구비 지원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자체와 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수협등 관계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데 이어 이달중 내부방침 및 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열어 지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월동장을 이동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를 지원하되 월동장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구비 지원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35%, 자담 15%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어류 동사피해가 많았던 전남도와 경남도에 대해 월동장 개발 계획을 보고토록  시달했는데 금주중 해당 시도의 월동장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달중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양식어류의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산특정연구과제로 추진되는 '가두리양식장 어류(돔류)동사 원인규명 및 폐사방지기술 개발'  결과에 따라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산특정연구과제 내용은 가두리양식장 어류의 겨울철 폐사원인 규명과 월동장 양식적지 개발, 돔류이외의 대체품종 양식기술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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