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와 함께 양식시설물 등 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피해 복구 및 각종 지원 활동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피해조사를 거친 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피해조사는 18∼24일 중앙합동조사가 실시 이뤄지고 이들 조사를 토대로 오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종전과 달리 개정된 사유재산피해신고제도에 따라 시·군·구에서 피해신고를 확인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도록 돼 있다.

  <피해 10일이내 서면신고> 종전에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전화나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이장이 소지하고 있는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고령자와 노약자는 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이웃이나 이장,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피해신고를 대신 접수해줄 수도 있으나 양식어업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반드시 양식업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상황을 평상시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빠짐없이 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수산생물 등이며 올해부터 피해를 시설별로 나눠 지원하지 않고 시·군·구의 한 부서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개인별 피해내역을 통합, 재난등급에 따라 일괄지원을 하게된다.

  지원대상 경영규모의 상한선 제한도 폐지됐다. 신고 대상자는 어업 등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이며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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