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39개 일선수협 조합장 선거가 지난 22일 현재 50% 이상 진행된 가운데 이중 3-4곳은 후보자 난립에 따른 과열양상으로 인한 선거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선거지원 TF 팀에 따르면 22일 현재 일선수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자는 평균 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5명이 입후보한 남해군수협이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고흥군수협이 4명이며 3명이 경합중인 곳도 5곳에 이른다.

수협 선거지원 TF 팀 관계자는 "후보자 과열양상의 폐해는 단지 후보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선거 결과 에 승복하지 않고 소위 '뒤통수치는 식'의 당선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구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양상은 올해 선거에서도 여전히 나타나 서산수협, 해남수협, 진도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논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TF팀 최영동 과장은 "조합원 자격문제는 선거때마다 수없이 지적돼 왓으며 중앙회도 수십차례 일선수협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무엇보다 조합 경영이 어려워 조합원 정비에 따른 출자금 환급이 여의치 않고 매일 보는 같은 지역 주민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키는데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협법에 조합원 자격정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1년에 한번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협이 지난해 7월 법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을 비상근 명에직으로 변경한 후 일선농협도 조합 정관에 조합 형편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마쳤다"며 "조합장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수협 한 관계자는 "선거 후유증은 비단 수협조합장 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수협도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하는 사례는 전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합원 자격정비는 수협법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하다"며 "원만한 해결방법은 수협법을 개정해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강제적으로 부적격 조합원을 솎아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합장의 무보수 명예직은 농협과 마찬가지로 중앙회부터 도입한 다음 일선수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선수협 선거결과는 22일 현재 7개 조합에서 조합장이 바뀌고 6곳은 무투표 당선됐으며 재선 8명, 3선 6명, 4선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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