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88년 광양항 특정해역을 남해군 미조면 금포. 서면 남상. 남면 가천마을 앞 해역까지 확대 지정해 최근 각종 어업행위를 제한하자 이 지역 어업인들이 특정해역지정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해군 서·남·상주·미조면 일대 24개 어촌계 9백여명의 어업인과 5백여척의 어선어업. 남부자망공동체 회원 35명. 유자망업자 25명. 근해통발업자 20명 등으로 구성된 특정해역대책위(위원장 이표세·64·상주어촌계장)는 지난 14일 남해수협 2층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특정해역 확대 지정으로 조업장소가 없어져 생존권을 위협받아 관계요로에 특정해역 지정을 축소해 줄 것을 진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차로 대책위 임원 27명이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항로를 어선으로 막아 항로를 봉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98년 2월 교통안전특정해역 설정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어선어업 생산감소 조사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남해군과 하동군 어업인단체 대표와 합의해 남면 가천해역에 대한 어업피해 손실보상을 완료했다"며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난 2000년 1월 광양항 입구의 남해군쪽 일부와 남면 가천 남방 대도 및 백서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남해어업인들의 건의에 따라 통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해역 4.8㎢ 일부를 축소해 지역어업인의 조업활동이 용이하도록 했다"며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