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맨손어업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역 어업인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 지원은 물론 방조제 외측의 한정어업과 내측의 재첩 채취가 허용된다.

  또 한정어업이 허용된 지역에 대체어장과 소규모 지방어항 3곳이 개발된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전북도, 한국농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새만금 지역 맨손어업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새만금지구 어업인지원대책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크게 △어업인고용을 통한 근로소득지원과 △어업을 통한 사업소득 기회제공 △어업기반 조성사업의 지원 등 3가지.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소득 지원이 필요한 대상 어업인의 실태조사를 거쳐 △공유수면관리 감시 △환경관리 감시 △방조제 유지관리 △염생식물 파종 및 채종 등 8개 사업부문에서 지역 어업인 고용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추가사업 발굴에 공동노력키로 했다.

   고용대책은 시기적으로 당장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시행해 나가면서 대책은 가급적 9월말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의 취업기회는 가급적 희망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현지 어업인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어업을 통한 사업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조제 외측에 공사와 수질관리 및 배수갑문 개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정어업을 최대한 허용하며, 담수화 완료시까지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첩과 염생식물 채취를 지역주민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다만, 경작권과 소유권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해당지역의 어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지·송포·성천 등 전북도가 소규모 3개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개발시 해수부의 균특회계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한정어업이 허용된 지역에 대체어장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도 감척계획 수립시 전북도 배정물량은 새만금사업을 감안해 확대 배정하고, 부안지역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에 지자체에서 사전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2008년 해수부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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