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역 1차산업의 10%, 수산업의 47% 비중을 차지하는 양식넙치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의 안정성 검사는 수출품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담하고, 내수용 넙치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검사한다.

  도는 그동안 양식수산물의 안정성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등 8개 해상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성검사 증명서 미소지 차량에 대한 선적을 금지해주도록 협조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들어 7일까지 내수용 1백76톤, 수출용 35톤 등 모두 2백11톤의 양식 넙치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반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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