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간에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과 양식어장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어장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경우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에서 1차 60일, 2차 90일, 3차 위반시에는 어업허가 취소로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어업권자가 어장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취소에서 1차 위반시 곧바로 면허를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시기가 종료됐으나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취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폭발물·유독물 사용 등 유해어업을 한 경우 1차 어업정지 90일, 2차 어업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10월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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