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부산,인천 등 9개 지역에 대한 김성진 장관 방문시 어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건의 및 민원 내용중 일부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수용불갗 입장을 밝힘으로써 수산부문의 주요 현안이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는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건의했던 자율적 휴어기간 중의 고등어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 “자율적 휴어기간중 특정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대외통상마찰 야기 및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휴어기 전후 폭발적인 수입급증 등을 감안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특정품목의 수입을 금지할 경우, 정상적인 시장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업계에서도 휴어제 운영시 수입금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인홍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의 기선권현망어선의 연안조업 단속 및 야간조업 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야간조업은 경남도의 정식요청에 의해 2005년 7월 허용된 것이므로 야간조업의 재금지는 수역관할기관인 경남도에서 해당업종간 자율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김성진 장관 부임 이후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 등 주요 수산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건의한 수산업법 위반시 벌칙조항 완화, 다시마 양식면허의 김 품종 변경, 양식장 승선 정원 확대, 마을어업 관리선의 스킨스쿠버를 이용한 잠수채취작업의 선별 허용 등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인천지역 어업인들이 건의한 어선감척시 현실적인 보상 요구, 해파리 수매와 평창지역 내수면 어업인들이 건의한 송어 종묘 방류사업사업은 송어가 외래종이므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어업인이 건의한 새우양식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확대 요구에 대해 새우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70%(금리 3%), 자담 30% 조건의 융자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제식 양식 면허지 재산권 등록, 종묘생산 허가기간 연장(5년→10년), 종묘 과잉생산시 정부 수매 방류, 영어자금 이자율 인하 요청은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동지역 어업인이 건의한 전복양식 신규 면허 발급, 연안 3중 자망의 조속한 사용 승인, 어업인 후계자 사업비의 집행제도 개선(선지원 후시설) 및 분야별 사업변경 추진 등의 요구 역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진지역 어업인이 건의된 내용 중 어분사료 공급 지원, 새우조망 조업구역 확대 등은 수용이 곤란하고 미역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자금지원, 김양식어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제 보조금 지급 요구는 타당성 검토 후 판단하겠으며 마른미역의 정부수매는 남북교류 협력 차원으로 3억원을 지원, 30톤 범위 내에서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 어업인들은 해수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일부 건의는 수용됐지만 해수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건의중 상당수가 이미 시행중이고 나머지 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어서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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