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태국이 수산물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수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기관에 사전 등록토록 하고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농업협력부와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태국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자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하고, 등록된 가공시설의 명단을 상대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양국은 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에는 자국의 검사기관이 보증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의 등록시설에 대한 체계적 위생관리를 위해 현지 위생점검을 상호 보장하고, 검사결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태국에 대한 수출은 5천7백38만3천달러, 수입은 1억2천5백14만7천달러로 6천7백64만4천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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