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계획에 대해 '보완후 재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명주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신항공사에 쓰일 모래공급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해역이용 협의기관인 해수부가 보완 후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건설교통부로 보냈다. 해수부는 단지지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과 수산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지역 인근에서 이미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허가를 중지하거나 예정지역을 조정하는 등의 허가구역 조정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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