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휴어제 참여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특별영어자금의 지원규모를 10억원을 늘린 총 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휴어제 지원자금 규모는 지난 4월 조업의 특성상 6~7척으로 선단을 구성해 어로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대형선망어선 등에 대한 지원액의 현실화를 위해 당초 15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린 바 있으나, 자율 휴어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10억원을 늘렸다.이 자금은 5월말 현재 ▷대형선망 23억원(23척) ▷대형기선저인망 18억원(14척) ▷동해구기선저인망 1억5천만원(2척) 등 39척에 42억7천4백만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연리 3.0%, 대출기간 1년. 자율 휴어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진 연근해 어선어업의 경영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가 아닌 정상 조업 가능한 시기에 선주 스스로가 허가관청에 어업허가장을 반납·보관하고 출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유어선의 규모에 따라 휴어기간(최장 3월) 1개월당 최저 7백만원(10톤미만)에서 최고 1억원(1백톤 이상)까지 지원받아 선원임금 등 휴어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토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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