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산업이 국내외 완전경쟁체제에다 업계의 생산·출하조정 등 고강도의 자구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특별법 조례·규칙 설명회가 지난 20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도는 이날 '해양수산분야 특별법 조례·규칙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 대표, 넙치 중·도매인 및 활어유통업자, 수산질병관리사, 동물용약품 판매업소 대표, 해양수산 관계 공무원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청정·친환경 양식어업 제도의 변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양식어업 전담조직 신설=도에서 담당자 1명이 복합업무 처리, 제주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서 양식장 지도업무 등을 각각 맡았으나 내달부터는 친환경 수산양식업 전담 담당제를 신설하고 생산·관리와 유통으로 이원화된 업무도 일원화한다.

▷수산종묘 방역검사 강화=그동안 도내 반입되는 어류 종묘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방역검사 대상을 도내 반입 외에 반출, 유통하는 모든 어류 종묘로 확대했다. 방역대상 질병에 감염된 수산종묘나 치어의 반입 반출 유통이 금지된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활양식 넙치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잔류기준 강화=대일수출 활양식 넙치만 안전성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식용목적의 활양식넙치까지 확대해 도내 반입·반출·유통시킬 경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물질 잔류기준도 대일 수출시에만 준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식용목적 활양식넙치까지 확대했다. ▷반입·반출·유통금지 및 제한근거 마련=그동안 방역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대상 질병에 감염된 경우,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관상 질병증상 관찰 등에 대해 규제사항이 없었으나 내달부터는 관련 조례를 통해 반입·반출·유통을 금지시키거나 폐기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백g이하 양식 활넙치 출하금지=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양식넙치의 경우 2백g 이하에 대해 출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선어·냉장·냉동·어포상태의 양식넙치 단순가공품 품질검사 의무화=그동안 양식넙치 단순가공품에 대해 규제근거가 없었으나 도내에서 생산한 양식넙치를 이용한 단순가공품(선어·냉장·냉동·필레트 어포)을 판매·출하할 경우 항생물질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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